대전시가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서남부 택지개발지역의 생산녹지에 대해 추가 지구지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농림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건설교통부로부터 서남부의 택지개발지로 지구지정을 받을 때 전체 7백22만7천㎡ 중 생산녹지로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2백87만1천㎡(39.7%)의 추가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림부의 반대로 추가 지구지정 신청을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면적이 당초 개발계획에 대부분 공동주택지와 단독택지로 이뤄져 있고 지구지정때 포함된 곳의 대부분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 현재 상태로는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지구지정을 받은 뒤 2년 내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구지정이 취소되기 때문에 추가지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농림부는 매년 생산녹지 수십만㎡가 도로개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없어지고 있어 생산녹지의 개발을 억제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곳은 생산성이 높아 개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