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화장 등 부대서비스 강요 못한다" ..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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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식장은 고객에게 드레스 신부화장 사진촬영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그동안 예식장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만든 개별 약관을 통해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부대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해왔다"며 "고객이 자율적으로 부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예식장측이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했을 때는 고객에게 계약금 외에 위약금까지 물어주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고객이 해약이나 예식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24시간 내에 통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주일 안에만 통보하면 되도록 약관에 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식장들이 표준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그동안 예식장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만든 개별 약관을 통해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부대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해왔다"며 "고객이 자율적으로 부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예식장측이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했을 때는 고객에게 계약금 외에 위약금까지 물어주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고객이 해약이나 예식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24시간 내에 통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주일 안에만 통보하면 되도록 약관에 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식장들이 표준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