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때 정보공개 .. 당정, 관련법안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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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패스트푸드점 편의점을 비롯한 모든 프랜차이즈점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사업 현황과 임원의 과거전력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체인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에 광고비를 전가하는 등의 행위도 대폭 규제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2일 "프랜차이즈 체인본부의 횡포와 사기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의 기본 골격에 최근 합의했다"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체인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제공한 정보가 허위.과장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가맹금을 되돌려줘야 할 뿐 아니라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된다.
이밖에 계약자가 가맹점을 그만둔 뒤 비슷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도 규제되며 일체의 부자재를 본부가 특별히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구입토록 강제하는 행위도 제재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체인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입의 3분의2 가량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도록 권고해 본부가 실질적으로 가맹점들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오상헌.윤기동 기자 ohyeah@hankyung.com
또 체인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에 광고비를 전가하는 등의 행위도 대폭 규제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2일 "프랜차이즈 체인본부의 횡포와 사기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의 기본 골격에 최근 합의했다"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체인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제공한 정보가 허위.과장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가맹금을 되돌려줘야 할 뿐 아니라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된다.
이밖에 계약자가 가맹점을 그만둔 뒤 비슷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도 규제되며 일체의 부자재를 본부가 특별히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구입토록 강제하는 행위도 제재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체인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입의 3분의2 가량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도록 권고해 본부가 실질적으로 가맹점들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오상헌.윤기동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