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던 개그맨 주병진(4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한데다 피고인이 공인인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