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우선주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신호제지(우)를 23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매매거래재개일부터 3일 이후에 거래 전날 종가에 비해 10% 이상 추가상승할 경우 3일 간 다시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