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상호신용금고 영업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내달 4일 개최된다.

동아상호신용금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을 4월4일 오후 4시 실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