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내달 2일부터 개인도메인(pe.kr)을 2개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개인도메인은 기관도메인(co.kr)과는 달리 한사람이 1개의 도메인만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번에 최대 10개까지 도메인을 신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3단계 도메인이 세글자 이상(ooo.pe.kr)으로 된 개인도메인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문과 숫자 등으로 구성된 두글자 도메인(oo.pe.kr)도 쓸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