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담배가 들어온지 4백년, 국가전매사업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지 1백년이 되었다.
그동안 담배 판매수익은 국가경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담배소비자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WHO(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외국의 ''금연 바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사대주의가 1천3백만 애연가의 권리와 입지를 위축시킨 것이다.
''흡연규제법''이라는 별칭의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 헌법상에 보장된 행복추구권마저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이것은 보건당국에서 중독성 약물류로 규정하고 있는 술 담배 커피 콜라 등 일상적 생활기호품중 다른 기호품은 차치한 채 유독 담배만을 국민건강에 해를 주는 품목으로 지정해 ''규제와 압박''을 가한 탓이기도 하다.
상품을 사서 쓰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부른다.
소비자는 제품 사용에 따른 여러가지 불편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담배는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상품이다.
따라서 이 상품을 사용하는 애연가들 또한 분명 소비자이다.
하지만 담배소비자들은 담배 소비에 따른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도 여타 제품, 특히 보건당국이 담배와 함께 중독성 약물류로 규정한 술 커피 콜라와 같은 ''기호품'' 만큼도 대접받지 못하고 ''사회악''으로 호도되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 보호''와 ''국민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월권이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하지만 담배소비자들도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담배 소비에 따른 의무는 다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권리 보호에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갖가지 규제와 정책을 방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소홀했음을 자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흡연행위로 담배 소비자 스스로 비난을 사는 일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다.
''권리'' 주장은 그에 따른 ''의무''가 동반돼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해 12월3일을 ''담배소비자의 날''로 정한 것은 ''애연가''로서보다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애연가들이 스스로 선포하게 된 것이다.
''담배소비자의 날'' 제정을 통해 애연가들은 지금까지 외면돼 왔던 담배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권리침해 방지와 흡연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다.
더불어 일방적 흡연 규제로 인한 국민적 갈등과 대립, 담배소비자들의 자괴감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 비흡연자들의 불편도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무조건적인 권리주장''이 아닌 담배소비자로서의 본분을 다한 후 권리를 주장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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