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계열사에 9백52억원을 부당지원한 쌍용화재에 대해 문책기관 경고조치하고 담당임원 3명에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작년 11월부터 보름간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쌍용화재가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총자산의 3%)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를 이용, 신용대출 또는 콜론 등의 방법으로 총 20건, 9백52억원을 계열사에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같은 부당대출로 쌍용화재는 작년 11월말 현재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4백3억원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