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24일 사업목적변경을 지연공시한 엠케이전자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엠케이전자는 불성실공시 1회로 향후 1년내 불성실공시가 추가로 발생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엠케이전자는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자회사 설립예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키로 결의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