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24일 회계처리기준 변경 및 회계추정 변경을 지연공시한 국제정공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

국제정공은 불성실공시 2회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향후 6개월이내에 불성실공시가 1회 추가될 경우 등록취소요건에 해당한다고 코스닥증권시장측은 덧붙였다.

국제정공은 지난해 7월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건물은 정액법,기타유형자산은 정율법으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했다.

또 유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도 건물 2-43년,기계장치 4-20년으로 회계추정을 변경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