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측은 소장에서 "씨티아이반도체는 웰컴 명의로 된 씨티아이반도체 주식 1천7백50만주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주식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씨티아이반도체 관계자는 "이미 법률자문을 받아 주식을 원주인인 개인들에게 양도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웰컴측도 이러한 사실을 잘알고 있어 소송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합의를 통해 소송이 취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웰컴과 씨티아이반도체사이의 마찰은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돼 있던 씨티아이반도체 주식 1천7백50만주에 대한 소유권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씨티아이반도체는 지난해 6월 웰컴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씨티아이반도체 주식을 인수한 만큼 소유권이 개인투자자에게 있다며 지난 20일 해당 주식을 개인투자자에게 양도했다.
반면 웰컴기술금융은 인수당시 웰컴명의로 투자한 만큼 주식의 소유권은 엄연히 웰컴측에 있다는 주장이다.
인수당시 개인들로부터 빌린 투자자금은 갚아주면 되는 일이며 주식소유권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