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한국전력이 6개 발전 자회사에 자금과 인력 등을 지원하더라도 향후 1년간 공정거래법의 부당내부거래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전은 발전사업부문을 6개 발전 자회사로 분할, 4월2일 출범시킨다.

산자부는 또 한전의 국내외 차입금 25조4천억원은 6개 발전자회사가 상호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지급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