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어음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쪽으로 ''어음보험심사제도''를 바꿔 26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어음발행인 1개 기업에 가입할 수 있는 총 가입한도도 대기업은 10억∼30억원, 중소기업은 5억∼20억원으로 세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