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규모 추가 사면을 실시하는 한편 가칭 ''대금업법''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등 고금리 사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은행 5백만원, 신용카드 1백만원인 신용 불량기록 삭제 기준도 1천만원 등으로 크게 높여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도 강화된다.

25일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종합대책''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달중 확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자제한법을 부활하는 것은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부작용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신 사채업을 양성화해 제도권 내에 끌어들이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체계를 갖추는 쪽으로 고리채 부작용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금융감독원에 신고센터를 설치, 초고리 대금행위와 폭력 등을 동원한 채무변제 강요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사금융업자들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초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공정거래법 형법 등을 엄격히 적용,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이와 함께 2월말 현재 2백49만명까지 불어난 신용불량자들이 제도권 시장을 떠나 사금융으로 몰린 것이 최근 고리채시장이 사회문제화된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선의의 불량자는 과감히 사면하고 신용 불량기록 삭제 기준도 대폭 높여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