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채무보증, 1-2개그룹 이달말까지 해소못할것"..공정위 밝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0대 그룹 가운데 1~2개 그룹이 이달말까지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음달 새로 지정되는 30대 그룹에 이들 기업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채무보증은 작년말 현재 8개 그룹에 3천8백9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자산규모가 중하위권인 1~2개 그룹이 시한내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보증액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며 일정기간 안에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내달 1일 30대 그룹을 새로 지정하게 될 때 이달말까지 채무보증 해소가 어려운 1~2개 기업은 기업규모 순위에서 밀려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사실상 위반 기간이 없어지는 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여신편중과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98년 30대 그룹에 한해 작년 3월말까지 채무보증을 해소하도록 했으며 이달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채무보증은 당시 구조조정이나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1년 유예 인정을 받은 것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그러나 다음달 새로 지정되는 30대 그룹에 이들 기업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채무보증은 작년말 현재 8개 그룹에 3천8백9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자산규모가 중하위권인 1~2개 그룹이 시한내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보증액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며 일정기간 안에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내달 1일 30대 그룹을 새로 지정하게 될 때 이달말까지 채무보증 해소가 어려운 1~2개 기업은 기업규모 순위에서 밀려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사실상 위반 기간이 없어지는 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여신편중과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98년 30대 그룹에 한해 작년 3월말까지 채무보증을 해소하도록 했으며 이달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채무보증은 당시 구조조정이나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1년 유예 인정을 받은 것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