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평가社 5월부터 국내 영업 .. 재경부 관련법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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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5월부터 무디스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도 국내에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신용정보업체의 지분중 50% 이상을 금융기관이 보유토록 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금융기관 범위에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 기관의 선진기법을 도입해 신용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외국 신용평가 기관들은 금융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에 묶여 신용정보회사 설립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하반기부터는 기존 신용평가 업무에 △신용조사 △신용조회 △채권추심 등 신용정보 업무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재정경제부는 25일 신용정보업체의 지분중 50% 이상을 금융기관이 보유토록 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금융기관 범위에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 기관의 선진기법을 도입해 신용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외국 신용평가 기관들은 금융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에 묶여 신용정보회사 설립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하반기부터는 기존 신용평가 업무에 △신용조사 △신용조회 △채권추심 등 신용정보 업무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