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장애인 투표 편의시설 마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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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장애인들을 위한 투표 편의시설을 마련하는데 비상이 걸렸다.
선관위는 오는 4.26 지방 재.보선에서 모든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고 투표소마다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2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이들 도우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애인 벨도 투표소 입구에 설치키로 했다.
이미 선관위는 재.보선을 앞두고 전국의 장애인 명단을 미리 확보,투표소 및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움직이기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선관위 직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 유권자가 원할 경우에는 119구조대와 자원봉사단체의 협조를 얻어 투표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하고 투표소 입구에 장애인용 경사로가 없으면 합판 등으로 임시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13총선 당시 투표소가 2층에 설치돼 투표를 포기했다며 장애인 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이 지난 21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선관위는 오는 4.26 지방 재.보선에서 모든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고 투표소마다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2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이들 도우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애인 벨도 투표소 입구에 설치키로 했다.
이미 선관위는 재.보선을 앞두고 전국의 장애인 명단을 미리 확보,투표소 및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움직이기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선관위 직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 유권자가 원할 경우에는 119구조대와 자원봉사단체의 협조를 얻어 투표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하고 투표소 입구에 장애인용 경사로가 없으면 합판 등으로 임시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13총선 당시 투표소가 2층에 설치돼 투표를 포기했다며 장애인 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이 지난 21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