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 자사주 첫 공개매수] 소액주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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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철강이 공개매수 방식으로 자사주 취득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17년 동안 티격태격했던 동국제강과 2대주주 권철현씨측의 경영권 갈등이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있다.
권씨의 대응에 따라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상장 폐지 △상장 유지 △권철현씨 측의 역(逆) 공개매수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개매수 후 상장 폐지=2대주주인 권씨가 이번 공개매수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공개매수는 지분율 1.96%에 불과한 소액주주들이 상장 폐지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합철강측이 보상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소액주주 물량만 공개매수에 응한다면 연합철강은 내년 4월께 상장폐지될 수밖에 없다.
◇공개매수 후 상장 유지=2대주주인 권씨가 일부 물량이라도 공개매수에 응한다면 상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철강의 자사주가 많아져 의무보유 기간인 6개월이 지난 뒤 이를 팔 경우 주식분산 요건(소액주주가 유통주식수의 10% 이상 소유)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대주주의 반대 또는 역공개매수=권씨가 자신의 우호지분을 더욱 넓혀 경영권을 획득하려 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우선 권씨가 1대주주인 동국제강이 아니라 회사인 연합철강이 공개매수 주체라는 점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권씨가 회사측의 공개매수에 맞서 좀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는 역공개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개매수 응해야 하나=소액주주로서는 고민스런 일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공개매수에 응해야 하지만 공개매수 마감일까지 주가 추이와 공개매수 가격을 비교하고 2대주주의 반응을 살펴 본 뒤 공개매수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권씨의 대응에 따라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상장 폐지 △상장 유지 △권철현씨 측의 역(逆) 공개매수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개매수 후 상장 폐지=2대주주인 권씨가 이번 공개매수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공개매수는 지분율 1.96%에 불과한 소액주주들이 상장 폐지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합철강측이 보상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소액주주 물량만 공개매수에 응한다면 연합철강은 내년 4월께 상장폐지될 수밖에 없다.
◇공개매수 후 상장 유지=2대주주인 권씨가 일부 물량이라도 공개매수에 응한다면 상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철강의 자사주가 많아져 의무보유 기간인 6개월이 지난 뒤 이를 팔 경우 주식분산 요건(소액주주가 유통주식수의 10% 이상 소유)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대주주의 반대 또는 역공개매수=권씨가 자신의 우호지분을 더욱 넓혀 경영권을 획득하려 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우선 권씨가 1대주주인 동국제강이 아니라 회사인 연합철강이 공개매수 주체라는 점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권씨가 회사측의 공개매수에 맞서 좀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는 역공개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개매수 응해야 하나=소액주주로서는 고민스런 일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공개매수에 응해야 하지만 공개매수 마감일까지 주가 추이와 공개매수 가격을 비교하고 2대주주의 반응을 살펴 본 뒤 공개매수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