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27일부터 ''병무귀국 보증보험''상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유학이나 해외여행, 해외출장 등 국외로 나가면서 정해진 귀국허가 기간내에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보증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보험 계약자)은 국외로 여행하는 병역의무자의 부모 및 호주 등 병역법에서 정한 귀국 보증인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귀국 보증인이 일정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험료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