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전세계약 자동연장후 이사때 중개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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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의 전세 계약기간이 지나 자동 계약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계약 연장후 6개월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장을 얻게 돼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집을 근처 부동산에 전세물건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정해영씨)
A)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이 해당집을 부동산에 전세물건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2년전에 집을 옮기는 경우는 계약서상 기간이 얼마로 산정되었느냐에 관계없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세입자 몫입니다.
학교 다닐때 자취방을 후배나 친구에게 물려주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통상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을 대물림하게 되지요.
2년이내에 이사를 가는 경우는 세입자가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연장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돼 새로운 계약(계약연장)이 성사됐다면 이는 또 하나의 2년짜리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본인 부담으로 집을 내놓아야 합니다.
◇도움말:메트로컨설팅
윤재호 대표 (02)765-0008
계약 연장후 6개월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장을 얻게 돼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집을 근처 부동산에 전세물건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정해영씨)
A)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이 해당집을 부동산에 전세물건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2년전에 집을 옮기는 경우는 계약서상 기간이 얼마로 산정되었느냐에 관계없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세입자 몫입니다.
학교 다닐때 자취방을 후배나 친구에게 물려주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통상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을 대물림하게 되지요.
2년이내에 이사를 가는 경우는 세입자가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연장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돼 새로운 계약(계약연장)이 성사됐다면 이는 또 하나의 2년짜리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본인 부담으로 집을 내놓아야 합니다.
◇도움말:메트로컨설팅
윤재호 대표 (02)765-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