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를 이용해 거액의 진료비와 보험금을 챙긴 의사와 주부 등 3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6일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액의 진료비를 청구한 의사 엄모(66.K의원 원장)씨와 이 병원 원무과장 김모(42)씨를 허위진단서 작성 및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하모(37.H정형외과)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긴 주부 조모(44)씨 등 3명은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43)씨 등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99년 조모씨에게 전치 4주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명목으로 1백10여만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백여차례에 걸쳐 모두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주부 조씨 등은 상해보험 가입후 허위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1백90여회에 걸쳐 3억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 등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