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항고보증금 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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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동아건설 파산절차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동아건설의 협력업체, 노동조합, 소액주주 등 항고인에 대해 보증금 4백억원을 앞으로 10일 이내에 공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발표했다.
파산부는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항고보증금 상한선은 채권 총액 17조1천4백34억원의 5%인 8천5백71억원이지만 동아건설의 자산과 부채가 너무 커 과다한 항고보증금 책정으로 항고권 행사가 봉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채권총액의 0.2% 정도를 보증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고인이 소정기간 내에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으면 항고장은 각하된다.
또 항고가 기각되고 정리회사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공탁된 보증금은 파산재단에 귀속된다고 파산부는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파산부는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항고보증금 상한선은 채권 총액 17조1천4백34억원의 5%인 8천5백71억원이지만 동아건설의 자산과 부채가 너무 커 과다한 항고보증금 책정으로 항고권 행사가 봉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채권총액의 0.2% 정도를 보증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고인이 소정기간 내에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으면 항고장은 각하된다.
또 항고가 기각되고 정리회사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공탁된 보증금은 파산재단에 귀속된다고 파산부는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