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년수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지연공시한 대원산업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코스닥증권은 대원산업인 불성실공시 1회로 앞으로 1년내 불성실공시가 추가 발생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