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26일 사업목적변경을 지연공시한 (주)한광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한광은 불성실공시 1회로 앞으로 1년내 불성실공시가 추가로 발생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광은 지난 1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유리절단 및 복층유리 제조시스템 판매 및 서비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키로 결의했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