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상대방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출시를 인식했다거나 그에 관해 서로 의사를 연락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며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또 피고인들과 관련 사건 피고인들 사이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공동인식 내지 묵시적 의사연락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성경에 나오는 요한 묵시록에 빗대 비판한 김용태 신부의 발언에 뒤늦게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김 신부는 용산을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으로, 비상계엄을 '지X발광'이라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야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는 "통쾌하다"는 찬사를 보낸 반면, 여권 지자자들 사이에선 "과한 표현"이라는 반발이 나왔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9일 주교좌 대흥동 성당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시국기도회를 열었다.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인 김 신부는 묵시록의 하느님과 용이 싸우는 대목을 설명한 후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묵시록의 이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고 설명하자 미사에 참석한 일부는 크게 웃거나 박수를 쳤다. 유튜브에서 100만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 관련 콘텐츠도 있을 정도로 김 신부의 발언은 화제가 됐다.김 신부는 "그런데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계를 속이던 그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라며 다음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했다고 부연 설명을 이어갔다.사전도 찾아봤다는 그는 "지X발광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X발광은 사전을 찾아보면 개XX의 경북 방언이라고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김 신부는 "2024년 대명천지에 비상계엄이라니,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사실 그것은 비상계엄을 가장한 친위쿠데타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반란"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