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26일 동방 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현준(33) 전 한국디지탈라인 사장과 이경자(57) 동방금고 부회장에 대해 특경가법 위반(배임)죄 등을 적용,각각 징역 12년 및 추징금 10억원,징역 12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