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설탕 대체품목으로 인기가 높은 가당 조제품(설탕 함유량 85% 미만의 혼합믹스)을 수입감시대상 품목으로 지정,한국업체들의 대일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27일 주일 무역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농무성은 외국산 가당 조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일본시장을 잠식하자 수입감시대상 품목으로 긴급 지정했다.

지난해 일본의 외국산 가당 조제품 수입량은 약 12만4천t이었으며 이중 한국산이 5만9천t으로 전체 수입량의 48%를 차지했다.

일본정부가 가당 조제품을 수입감시 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일본 관련업체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외국산 제품을 설탕수요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가당 조제품은 수입 관세율이 평균 29.4%에 달하지만 가격이 t당 약 5백달러로 일본산의 절반에 불과,일본 제빵제과 및 장류업체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일본이 설탕에 ㎏당 90엔의 수입과징금을 부과해 외국산 설탕의 반입을 억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가당 조제품은 관세만 부담하면 돼 설탕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