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수입쇠고기 한업소서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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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쇠고기와 수입산 쇠고기를 장소를 달리해 판매토록 한 쇠고기구분판매제가 없어지고 국산과 수입산을 동시에 판매하는 정육점이 허용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쇠고기구분판매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불공정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국산과 수입산 쇠고기를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정육점 간판에 판매품목을 표시하도록 하는 ''판매쇠고기 간판표시제''가 도입된다.
개정안은 또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막는 등 유통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쇠고기 구입 및 판매 기록을 업소에 비치하는 ''거래기록 유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농림부는 쇠고기구분판매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불공정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국산과 수입산 쇠고기를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정육점 간판에 판매품목을 표시하도록 하는 ''판매쇠고기 간판표시제''가 도입된다.
개정안은 또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막는 등 유통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쇠고기 구입 및 판매 기록을 업소에 비치하는 ''거래기록 유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