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금감위의 공무원조직을 확대해 금감원에 대한 지시.감독권을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각종 금융비리사건의 궁극적 책임이 금감위에 있기 때문에 논리적 근거가 허약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학계,연구소 등에서 주장하는 "금감위.금감원 통합방안"을 기피하는 속사정은 61명에 달하는 금감위 공무원 중 상당수를 정리(원대복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어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감위 행정실을 확대시킨다면 관치폐해방지 등 당초의 입법취지가 크게 퇴색될 것"이라며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준사법권을 가진 순수 민간조직으로 만들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공무원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5년간 조직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후에 완전 순수 민간조직(한국은행 형태의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