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CD.인증서 보관해야 .. 떴다! 불법SW 단속반...이런점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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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많은 기업들이 언제 단속반이 들이닥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무리한 단속에 대해서는 불만이 높다.
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들이닥친 단속반 때문에 일손을 놓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단속반의 고압적인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도 많다.
일부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의 명확한 기준조차 모르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 해도 구입 사실을 입증해주는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법 소프트웨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일정기간 무료로 써볼 수 있는 쉐어웨어도 날짜가 지나면 역시 불법 소프트웨어로 취급 받는다.
현재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이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확인 방법과 범위에 대해 알아 본다.
<>불법 소프트웨어 확인 방법=모든 직원에게 자신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작성하게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목록은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추가/삭제"를 클릭했을 때 보이는 목록을 참고한다.
목록에 있는 소프트웨어 가운데 정품 CD와 인증서가 없으면 모두 불법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구분=돈을 주고 구입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모두 불법 소프트웨어다.
중요한 것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불법 소프트웨어로 간주된다는 사실이다.
단속반이 요구하면 정품 소프트웨어임을 입증해주는 인증서,구매 영수증,거래내역서,라이선스 계약서 등을 보여줘야 한다.
정품 소프트웨어 확인을 위해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가장 큰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실수로 원본 CD나 인증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무조건 불법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인증서나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그런 요구는 무리"라고 지적한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쉐어웨어다.
일부 쉐어웨어는 사용기간이 지나면 아예 실행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쉐어웨어는 허락된 사용기간이 지나도 쓸 수 있다.
이런 쉐어웨어는 쓸 수는 있지만 약관에 명시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법이다.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방법=불법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HDD)를 포맷해야 한다.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추가/삭제"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거나 단순히 해당 파일을 지울 경우 관련 정보가 "레지스트리"에 남아 있기 때문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빌미가 잡힐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단속이 시작된 다음에야 포맷을 하는 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적발됐을 경우=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적발되면 고소를 당하게 된다.
고소를 당하면 해당 업체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먼저 합의 과정을 거친다.
합의가 되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손해배상금을 저작권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김경근 기자 choice@hankyung.com
많은 기업들이 언제 단속반이 들이닥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무리한 단속에 대해서는 불만이 높다.
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들이닥친 단속반 때문에 일손을 놓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단속반의 고압적인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도 많다.
일부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의 명확한 기준조차 모르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 해도 구입 사실을 입증해주는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법 소프트웨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일정기간 무료로 써볼 수 있는 쉐어웨어도 날짜가 지나면 역시 불법 소프트웨어로 취급 받는다.
현재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이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확인 방법과 범위에 대해 알아 본다.
<>불법 소프트웨어 확인 방법=모든 직원에게 자신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작성하게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목록은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추가/삭제"를 클릭했을 때 보이는 목록을 참고한다.
목록에 있는 소프트웨어 가운데 정품 CD와 인증서가 없으면 모두 불법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구분=돈을 주고 구입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모두 불법 소프트웨어다.
중요한 것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불법 소프트웨어로 간주된다는 사실이다.
단속반이 요구하면 정품 소프트웨어임을 입증해주는 인증서,구매 영수증,거래내역서,라이선스 계약서 등을 보여줘야 한다.
정품 소프트웨어 확인을 위해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가장 큰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실수로 원본 CD나 인증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무조건 불법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인증서나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그런 요구는 무리"라고 지적한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쉐어웨어다.
일부 쉐어웨어는 사용기간이 지나면 아예 실행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쉐어웨어는 허락된 사용기간이 지나도 쓸 수 있다.
이런 쉐어웨어는 쓸 수는 있지만 약관에 명시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법이다.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방법=불법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HDD)를 포맷해야 한다.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추가/삭제"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거나 단순히 해당 파일을 지울 경우 관련 정보가 "레지스트리"에 남아 있기 때문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빌미가 잡힐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단속이 시작된 다음에야 포맷을 하는 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적발됐을 경우=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적발되면 고소를 당하게 된다.
고소를 당하면 해당 업체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먼저 합의 과정을 거친다.
합의가 되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손해배상금을 저작권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김경근 기자 cho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