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험금 청구 약사 영장 입력2001.03.29 00:00 수정2001.03.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북부경찰서는 28일 상습적으로 허위 보험금 청구명세서를 작성,건강보험료를 타낸 약사 홍모(56·서울 강북구 수유동)씨에 대해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0월까지 5백36차례에 걸쳐 모두 5백여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낸 혐의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검찰, 尹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4시간 만 허가 재신청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 4시간 만에 검찰이 연장을 재신청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 2 "수사 계속할 이유 없다"…법원, 尹구속 연장 불허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최종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말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 3 구속 연장 불허에 검찰 '발등의 불'…'尹 기소' 주말내 판단할 듯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최종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말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