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금까지 국고대리점 한 곳에서만 지급했던 국세 환급 방식을 바꿔 현금으로 돌려받을 경우에는 전국의 2천8백여개 우체국에서, 금융회사를 통해 환급받을 경우에는 사전 신고된 본인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세금 환급은 납세자가 낸 세금중 납부해야할 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납세자 본인이 돌려받는 것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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