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완수)는 28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할인업자들에게 속칭 ''카드깡''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D쇼핑몰 대표 김모(4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카드깡을 부탁한 반모(37)씨 등 카드할인업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백28억여원의 카드깡을 해주고 10억원 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