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홍수조절용 토지안에서의 경작이 전면 금지되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도 들어서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홍수조절용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경작 및 환경기초시설이 수질오염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경작을 금지키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환경기초시설 등 각종 시설설치도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