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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불량 사고땐 車제조사에 책임 .. 대법원, 4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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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회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9일 이모씨가 자동차 불량 부품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났다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제어장치에 애초부터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29차례 정비를 받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부품 불량이 사고의 주요 요인인 만큼 자동차 회사가 사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사고 당시 부품을 완전히 정비하지 않은 채 운행을 했고 급제동하는 등 운전부주의 사실이 있는 만큼 이씨도 손해 배상의 30%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95년 2월 기아자동차 제품인 하이베스타(승합차)를 구입한 직후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이 뒤로 밀리는 현상 등이 발생,29차례 정비를 받아 오던중 사고가 나자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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