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4년만에 처음이다.
서울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되고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이 10인승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