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승용차 이외의 차량 통행이 금지된 청계 고가도로에 다음달 1일부터 10인승 이하의 승용차가 다닐 수 있게 된다.

이는 4년만에 처음이다.

서울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되고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이 10인승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