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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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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입주 1∼2개월전에 조경 가구 유리 타일 돌 도장 도배 주방용구 위생기구 등의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한 뒤 보수공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입주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규격자재를 사용하는 토목·건축분야 11개공사를 효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아파트입주자 사전점검은 그동안 일부 대형건설업체들이 홍보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했을 뿐 중소업체들은 이를 시행하지 않아왔다.

    운영요령에 따르면 건설회사는 사전점검 14일전까지 입주자에게 안내문을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직장근무자를 배려해 반드시 토·일요일 중 하루를 점검일에 포함시켜야 한다.

    건교부는 사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위해 1천가구 미만은 3일이상,1천가구 이상은 4일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자체들에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여부 및 지적된 사항의 보수결과를 확인한 후 사용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정상호 건교부 주택관리과장은 "입주자 사전점검과 지자체의 사용검사를 연계시켜 입주자들의 권리 보호와 아파트 품질 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운영요령 주요 내용이다.

    ◇점검대상=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조경 부대시설 가구 유리 타일 돌 도장 도배 주방용구 위생기구 잡공사 등이다.

    ◇점검절차=건설회사에서 사전점검 안내문을 발송하여 입주자가 현장을 방문하면 점검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뒤 점검에 들어가도록 한다.

    입주자가 지적사항작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자체는 보수완료 여부 확인한 뒤 사용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교육=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점검요령,점검결과에 대한 기록 및 제출방법,공사장 출입시 안전문제 등에 관한 교육을 1일 1회이상 실시한다.

    ◇점검방법=입주자들은 주거전용과 공용시설에 대해 점검표에 따라 체크하게 된다.

    사전점검 실시 주체가 없는 미분양가구에 대해선 건설회사가 책임을 지고 점검을 실시한다.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의 점검편의를 위해 현장안에 견본주택을 설치하거나 견본주택에 사용된 견본자재 사진 인쇄물 등을 제공해야 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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