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6大 사건 .. 창립 20돌 공정위 선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1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다룬 사건 가운데 6대 사건을 선정했다.
첫번째 사건은 1983년의 ''1원짜리 치약사건''.
국방부의 군용 1백g짜리 치약 3백30만개에 대한 입찰에 럭키가 개당 1원으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시장가격이 개당 2백10원인 상황에서 럭키가 신규 진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 95년 ''고름우유'' 파동은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당시 유방염에 걸린 젖소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파스퇴르유업은 ''우리는 고름 우유를 팔지 않습니다''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마치 시중에 고름이 섞인 우유가 판매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 중지와 사과광고 명령을 내렸다.
''백제교 사건''은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조치를 내린 사건.
지난 94년 현대건설 삼성건설 등 16개 건설회사들은 조달청이 발주한 백제교 가설공사 입찰에 고의로 삼부토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 이 회사가 낙찰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신문 공표 및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95년 ''대한약사회의 집단폐업 사건''은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이 구성원 개인의 사업을 제한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밖에 지난 96년 한솔제지 세풍 대한제지 등 종이 3사의 신문용지가격 담합 사건과 82년 전화기 공급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 등도 공정위 20년 역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첫번째 사건은 1983년의 ''1원짜리 치약사건''.
국방부의 군용 1백g짜리 치약 3백30만개에 대한 입찰에 럭키가 개당 1원으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시장가격이 개당 2백10원인 상황에서 럭키가 신규 진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 95년 ''고름우유'' 파동은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당시 유방염에 걸린 젖소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파스퇴르유업은 ''우리는 고름 우유를 팔지 않습니다''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마치 시중에 고름이 섞인 우유가 판매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 중지와 사과광고 명령을 내렸다.
''백제교 사건''은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조치를 내린 사건.
지난 94년 현대건설 삼성건설 등 16개 건설회사들은 조달청이 발주한 백제교 가설공사 입찰에 고의로 삼부토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 이 회사가 낙찰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신문 공표 및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95년 ''대한약사회의 집단폐업 사건''은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이 구성원 개인의 사업을 제한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밖에 지난 96년 한솔제지 세풍 대한제지 등 종이 3사의 신문용지가격 담합 사건과 82년 전화기 공급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 등도 공정위 20년 역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