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고리대금 및 부당 채권회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피해신고 센터는 금감원 본원및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에 설치된다.

본원 전화및 팩스번호는 (02)3786-8655와 (02)3786-8660이다.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한 후 "유사금융회사 신고접수"에 신고 내용을 게재해도 된다.

금감원은 사채업자의 고리대금 등 불공정행위와 채권 회수과정에서의 폭행,협박등에 대한 신고 내용을 즉각 검찰.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