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인터넷뱅킹 '연내 표준약관 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자화폐와 인터넷뱅킹에 관한 표준약관이 연내에 제정된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에 전자화폐 및 인터넷뱅킹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화폐 회원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다음주 발표키로 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은 인터넷뱅킹 이용자가 해킹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와 금융기관간중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기본 약관을 심사하면서 몇가지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라고 권고했으나 연합회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이용자 책임으로 규정한 사례는 <>고객의 부주의로 밝혀진 경우 <>사고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이 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위.변조자가 고객의 가족 또는 거래처 사람인 경우 <>은행의 무과실이 입증된 경우 등이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에 전자화폐 및 인터넷뱅킹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화폐 회원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다음주 발표키로 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은 인터넷뱅킹 이용자가 해킹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와 금융기관간중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기본 약관을 심사하면서 몇가지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라고 권고했으나 연합회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이용자 책임으로 규정한 사례는 <>고객의 부주의로 밝혀진 경우 <>사고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이 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위.변조자가 고객의 가족 또는 거래처 사람인 경우 <>은행의 무과실이 입증된 경우 등이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