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법인 처벌 시장에 맡겨야" ]

신용인 < 안진회계법인 대표 >

분식회계 기업과 감사인에 대해 일괄적인 면죄부를 줘야 한다.

과거 일본도 3∼5년의 유예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분식회계를 해소한 바 있다.

특히 뇌물수수 행위가 없는 한 감사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다.

감사는 전수 검사가 아니라 표본 검사를 하는 데다 경영자까지 참여해 고의로 장부를 조작할 때 이를 적발하기가 매우 힘들다.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오히려 허위서류 작성자와 이를 지시한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외부감사인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전체 기업의 80%가 12월 결산법인으로 2∼3월중에 감사가 몰려 제대로 감사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