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코네스의 주권매매가 4월2일 하루 정지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결의를 취소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네스에 대해 4월2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네스는 불성실공시 1회로 향후 1년내 불성실공시가 추가로 발생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편 코네스는 이날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매출액 238억원에 경상손실 58억원,당기순손실 40억원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승인했다.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은 ''의견거절''이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