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리 대금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달 2일부터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전국 4곳에 설치,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 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 중 채권 회수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을 경우 즉시 검찰과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는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에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코너에서 ''유사금융회사 신고접수''를 활용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