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銀, 근로자대출 금리인하 .. 기존 대출고객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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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빌려주는 근로자주택자금 금리가 인하된다.
평화은행은 1일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5~1.5%포인트 낮춰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출금 3천만원까지는 연 7.5%에서 7.0%, 3천만원 초과 금액(최대 2천만원까지)은 연 9.0%에서 7.5%로 각각 인하된다고 평화은행은 설명했다.
이번에 인하된 금리는 신규 대출자는 물론 1996년 이후 대출받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16만여명의 기존 대출고객도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3천만원을 빌린 근로자는 연 15만원, 대출한도인 5천만원까지 빌린 사람은 연 45만원의 이자를 덜 내게 된다는 것.
평화은행은 올 7월부터 연 7.5%인 근로자주택구입자금의 금리도 7.0%로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주택자금 대출은 연봉 3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에서 빌려주는 상품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25.7평형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빌릴 수 있다.
평화은행은 근로자고객의 상담을 위해 전용상담센터(1588-2333)도 운영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평화은행은 1일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5~1.5%포인트 낮춰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출금 3천만원까지는 연 7.5%에서 7.0%, 3천만원 초과 금액(최대 2천만원까지)은 연 9.0%에서 7.5%로 각각 인하된다고 평화은행은 설명했다.
이번에 인하된 금리는 신규 대출자는 물론 1996년 이후 대출받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16만여명의 기존 대출고객도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3천만원을 빌린 근로자는 연 15만원, 대출한도인 5천만원까지 빌린 사람은 연 45만원의 이자를 덜 내게 된다는 것.
평화은행은 올 7월부터 연 7.5%인 근로자주택구입자금의 금리도 7.0%로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주택자금 대출은 연봉 3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에서 빌려주는 상품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25.7평형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빌릴 수 있다.
평화은행은 근로자고객의 상담을 위해 전용상담센터(1588-2333)도 운영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