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가 많은 치과와 한방 병·의원의 보험급여 부당청구 비율이 일반 병·의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3∼30일 보험급여 일반심사 과정에서 부당청구 혐의가 포착된 1백4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해 전체 청구액의 7.98%에 해당하는 10억9천5백여만원을 삭감 조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기관별로는 17곳에서 1억9천7백60만원을 삭감당한 치과 병·의원의 조정률(삭감조정액/청구액)이 24.08%로 가장 높았고 한방 병·의원이 21.1%(20곳,2억3백78만원)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약국 9.42%(37곳,2억8천7백28만원) △의원 8.27%(46곳,3억2천8백22만원) △종합병원 2.56%(10곳,3천6백6만원) △병원 1.95%(7곳,2천4백80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0.32%(3곳,3백48만원)등의 순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와 한방 병·의원의 부당청구가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이들의 비급여 진료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치과 병·의원 진료의 경우 보험 적용비율(급여 청구액 기준)은 40%에 머물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