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청산절차없이 곧바로 파산절차가 진행된다.

그만큼 일반 채권자들과 공적자금을 넣은 정부의 채권 회수가 빨라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순자산부족 상태의 신용금고등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할때는 청산절차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청산인.파산관재인 추천절차를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부실금융회사 파산.정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부실금융사 정리절차는 금감위의 영업인가 취소→청산인 선임및 청산절차→청산인의 파산신청→파산관재인 후보 추천→파산선고및 파산관재인 선임 등 6단계에서 4단계로 줄게 된다.

금감원은 이로써 △정리기간이 4∼6개월 단축돼 공적자금 회수가 빨라지고 △청산이나 파산때 채권.채무를 중복 신고하는 문제가 해소되며 △등기나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 업무 간소화 △청산조직 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산이 부채보다 많거나 보험사의 경우처럼 곧바로 파산에 들어갔을때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파산에 앞서 반드시 청산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총 5백56개의 금융회사를 합병.자산부채이전(P&A), 청산, 파산 등의 방법으로 정리했다.

2월말 현재 29개 회사가 청산, 1백57개 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