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영세민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한도가 2일부터 가구당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금리도 7.5∼9.0%에서 7.0∼7.5%로 인하된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7%에서 5.5%로 낮아진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확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전.월세값 안정을 위해 이달 중에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신용보증 한도를 1인당 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이자율을 7.5%에서 6% 수준으로 인하하고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표준소득률도 10.7%에서 9.6%로 낮춰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