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거래자뿐 아니라 우량거래자로 등록된 개인및 기업정보까지 종합관리하는 신용정보회사설립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 고의로 분식회계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최고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신규여신 불허, 기존여신 회수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조만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신용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은행연합회내 기업정보관리부를 별도 법인화해 불량정보뿐 아니라 우량정보(청색거래정보)까지 취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달중 연합회내에 태스크포스팀(T/F)이 구성되고 하반기중 은행들의 출연을 받아 담당부서가 독립 법인화 된다.

은행들은 또 앞으로 회계분식 기업을 단순회계 오류및 고의 회계분식 기업으로 분류, 상응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단순회계 오류 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징후 또는 주의거래처로 관리되고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또 은행과 기업간에 재무약정이 체결돼 일정기간 외부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고의 회계분식 기업의 경우에는 은행들로부터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후 신규여신취급 억제, 기존여신 회수, 만기연장 불허 등의 강도높은 제재조치가 가해지게 된다.

은행들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대출 활성화 세부방안''을 마련, 금감원에 제출했다.

은행들은 이달 중순까지 방안에 따른 내규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