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1일 문민정부 시절의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2일 오전 실질심사를 실시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6년5월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 요건에 ''도덕성''항목을 추가하고 청문심사의 배점 방식 등을 LG텔레콤에 유리하도록 ''평균 배점방식''에서 ''전무 배점방식''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등 관련업체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당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LG텔레콤과 에버넷(삼성·현대 컨소시엄)이 백중세를 보이자 최종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청문심사위원에 정통부 산하 기관장이나 친분이 있는 인사 등 5명을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에 대해 "특정 대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사업자 선정 방식을 바꿨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가 당시 LG텔레콤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LG텔레콤 관련자들도 진술이 엇갈려 영장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